업무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 환자의 보험수급청구권 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06누178**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누178** (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과 제3면제11행의 ‘피고’를 모두 삭제하고, 제4면 제2행의 ‘피고는’을 ‘피고 공단은’으로 고치며,제21면 이하의 ‘6. 판단’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7면의 ‘7. 결론’ 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6. 판단
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
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
보험급여비용을 받거나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52조 제1항 또는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보험자.보험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과 사이에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지급받은 경우에도 위 각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합의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수진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위 각 행위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⑵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 징수 부분(표 1.의 가.)
㈎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른 위 규칙 별표 1은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되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범위를 초과하여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당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 감마 주사제와 ***** 주사제, ************* 에스주사제, ******* 주사제 등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임의로 처방.투여하고그 진료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보험비급여로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사제들은 모두 신체의 면역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약품으로서 면역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므로,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주사제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의약품을 처방.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위 요양급여규칙의 취지는, 의약품은 사람의 인체에 투여되어 약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히 입증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만을 정당한 요양급여로 인정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요양급여규칙 제10조, 제11조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나 약제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어 원고로서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위 주사제들의 효능과 안전성 등을 입증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대상 추가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 위 주사제들을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
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검사 범위 초과의 검사료 징수 부분(표 1.의 나. ⑴, ⑶, 라.)
㈎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 검사와 총면역글로불린E 검사,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등의 비급여진료행위를 하고 그 검사비용 등을 수진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은바, 따라서 원고의 위 각 행위 역시 모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는 달리 그 발생원인을 찾아내기어려운 아토피성 피부염의 특성상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검사 종류와 횟수보다 훨씬 많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사건 고시가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이 검사의 종류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환자들의 계약 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법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법정하도록 규정한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사건 고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검사방법의 항목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보험제도이므로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사이의 수지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요양급여를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특수한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무한정 제공할 수는없는 점,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의약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대한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대한피부과학회의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임상의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종목 수를 결정한 것인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급여규칙 제10조, 제11조가 요양급여대상 추가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아토피성 피부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로 제한된 검사항목만가지고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제대로 진찰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방법의추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고시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사건 고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6헌마417 결정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소외 회사 명의의 검사료 부분(표 1.의 나. ⑵) 및 고시되지 않은 싸이토카인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료를 징수하였다는 부분(표 1.의 나. ⑷)
㈎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알레르기 단백질 칩을 이용한 알레르기 항체 검사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고시되지 아니한 싸이토카인 검사를 받도록 하여 이 사건 고시의 부록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기관이 아닌, 위 알레르기 연구소에 위 각 검사를 위탁하고 그 검사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도 요양급여규칙 및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검사는 의료진단용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지정수탁기관에서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단백질 칩을 이용한 알레르기 항체 검사는 아토피 유발 물질을검사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고, 싸이토카인 검사는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를 위해 투여하는 인터맥스 감마 주사제에 잘 반응하는 환자를 선별하기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검사이므로 위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검사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⑸ 미고시 검사료 임의징수 부분(표 1.의 다. 및 3.)
㈎ 피고들은, 원고가 수진자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급여 또는 비급여로 고시되지아니한 Histamin Prick Test를 시행하고, ①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를 한 것처럼 피고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5,308,262원을 지급받았고(표 3.), ②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소정 금액을 적용하여 수진자들로부터 합계 44,686,730원을 지급받았는바(표 1.의 다.), 이는 요양급여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Histamin Prick Test는 히스타민을 이용한알레르기 반응성 검사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중하나인 피부단자시험(나-715가)과 검사의 목적이나 방법이 서로 같아 위 피부단자시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원고가 Histamin Prick Test를 시행하고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를 한 것으로 피고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규칙과 이 사건 고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이 Histamin Prick Test를 이 사건 고시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부단자시험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이상, 원고로서는 Histamin Prick Test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규칙과 이 사건 고시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단에 그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공단이 아닌, 수진자들로부터 직접 위 검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⑹ 재료대 임의징수 부분(표 1.의 마.)
이 사건 고시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⑶이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반하여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등에 사용되는 특수바늘을 수진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검사비용과 별도로 소외 회사 명의로 징수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요양급여규칙과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⑺ 무자격자 시행 검사료 수령 부분(표 2.)
피고들은, 원고가 2001. 7. 15.까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검사(나-231) 또는 총면역글로불린E검사(나-229)를실시하게 하고 피고 공단으로부터 그 검사료 52,450,52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사위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을 제1, 2, 4,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김영주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 소속 일반 직원이 위 각 검사를 하였다거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위 각 검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의원 소속 간호사가 혈액채취 등 원고의 위 각 검사 행위를 보조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규정하고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의 보조업무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⑻ 검사료 대체청구 부분(표 4.)
원고가 혈색소 검사를 시행하고도 혈장헤모글로빈 검사를 한 것으로 요양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324,400원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
⑼ 정당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금액
㈎ 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따르면 피고 공단이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은 비용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등 제3자가 지급받은 비용은 이를 원고에 대한 환수처분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자이고 그 부설 연구소의 소장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체이므로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비용을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① 소외 회사 명의의 검사료 부분(표 1.의나. ⑵), ② 싸이토카인 검사료 징수 부분(표 1.의 나. ⑷), ③ 재료대 임의징수 부분(표1.의 마.)의 경우 모두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피고 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비해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직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수진자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그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부담하게 한’ 이상 위① 내지 ③의 사유도 업무정지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공단이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정당한 금액은 아래 표에서
처 분 근 거
피고 공단의환수처분금액
정 당 한환수금액
위 법 한환수금액
위 법 사 유
1.본인부담금과다징수
가.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징수 513,589,275원 513,589,275원
나. 무자격자 시행 검사료 징수 등
⑴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 6종 외 추가 검사 징수
143,286,320원 143,286,320원
⑵ 위 검사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실시 및 비용징수
68,231,200원 68,231,200원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임
⑶ 총면역글로불린E검사 4,601,640원 4,601,640원
⑷ 싸이토카인 검사 실시 12,188,000원 12,188,000원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임
다. 미고시 검사료 임의징수 44,686,730원 44,686,730원
라. 수가포함 검사료 별도징수 35,249,930원 35,249,930원
마. 수가포함 재료대 별도징수 28,333,500원 28,333,500원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임
2. 무자격자 시행 검사료 청구 52,450,520원 52,450,520원
무자격자 검사시행 증거 없음
3. 미고시 검사료 청구 5,308,262원 5,308,262원
고시된 검사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
4. 검사료 대체청구 1,324,400원 1,324,400원
합계 742,738,295원 166,511,482원
보는 바와 같이 742,738,295원이 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⑴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①의약품 산정기준 위반 징수 부분(표 1.의 가.)의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의 심각성으로인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의 문제는 이제 환자 개인이나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기에 이른 점, 아토피성 피부염은 특정 면역물질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치료를 위해서는 모자란 면역물질을 투여해야 하는데, 원고는 식이요법만으로는 치료효과가 없는 환자나 중증의 환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면역조절제를 투여한점, 면역체계의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 중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 생산된 것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치료방법으로 위 주사제들을 선택한 것은, 원고와 환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검사 범위 초과의 검사료 징수 부분(표 1.의 나. ⑴, ⑶, 라.)의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는 달리 음식과 환경 등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어서 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발병요인에 대한 검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것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검사료를 부당하게 징수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에 검사를 위탁하고 검사료를 부담
하게 한 부분(표 1.의 나. ⑵, ⑷)의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위알레르기 단백질 칩을 이용한 항체검사와 싸이토카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소외 회사 부설의 위 연구소 외에는 국내에 거의 없었던 점, ④ 재료대 임의징수 부분(표 1.의마.)의 경우, 환자들이 위 특수바늘침을 구입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일반주사침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 점, ⑤검사료 대체청구 부분(표 4.)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것이라기보다는 담당직원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고시 등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원고가 연구기관과 대학병원 등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다가 2000. 1.경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환자를 내세우는 등 전형적인 사위.부당 비용 수령의 경우와는 달리이 사건은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와의 합의하에 면역조절제를 투여하거나 추가 검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사안이고, 원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피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점, ⑦ 원고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관한 한 국내외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로서, 원고가 1년 동안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당하게 되면 그 동안 원고로부터 치료받아오던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원고 개인으로서도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용해 온 인터맥스감마 주사제는 그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⑧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는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 환자의 보험수급청구권 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⑵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경우
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요양기관의 재산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공평을 시정하고 재정의 손실을 원상태로보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환수처분될 금액 대부분은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 공단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금액 전부를 원고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수진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피고 공단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⑴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공단의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의 742,738,295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공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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