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업초기에 과장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현 상태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판단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267**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2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6. 3. 27. 피고에게 안경업소개설등록을 하고 서울 관악구 OOO동 ____-_ _층에서 ‘▷♤♤♤♤ ♤☆☆’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이하 ‘이 사건 안경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안경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전단지에 ‘진정한 학생전용 ♤☆☆’, ‘오픈기념행사 2006년 4월 1일 셀프 ♤☆☆ 탄생’, ‘서울대점’, ‘A고급테+AAA안
경렌즈 포함▶무조건 20,000원에 모시겠습니다’이라고 각 기재하고, 업소 창문에 ‘고시원생/학원생/학생전용 20,000원부터 셀프안경 전문♤☆☆’이라는 썬텐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06. 7. 10.자로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안경업소에 대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06. 8. 1.부터 2006. 8. 3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단지 등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원고는 안경이 원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산 안경테와 렌즈를 사용하면 20,000원에 판매하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게 된 것이지 허위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
가사 원고가 광고한 내용 중 일부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업한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1개월의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각 처분 사유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원고가 전단지 등에 ‘학생 전용 또는 고시원생 전용 안경’ 및 ‘셀프 안경’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이 사건 안경업소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소비자층으로 삼은고객들이 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에 비하여 그러한 고객들이 찾는 저렴한 안경들을 많이 비치하고 종업원의 도움 없이도 자유로이 안경테를 구경하고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갑 제3호증의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그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였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전단지에 ‘서울대점’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원고의 안경점이 실제 서울대학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안경업소가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안경업소에서 판매하는 안경들이 서울대학교에서 품질을 보증을 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점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표현은 이 사건 안경업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원고가 전단지에는 ‘A고급테+AAA안경렌즈 포함▶무조건 20,000원에 모시겠습니다’라고 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안경업소 창문에 부착한 썬텐에는 ‘20,000원부터’라고 기재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안경업소에서 고품질의 안경테와 안경알을합하여 항상 20,000원에 판매하였던 것은 아니라, 이 사건 안경업소 내부에는 위 광고내용과는 달리 보다 고가의 안경테와 렌즈도 상당수 비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각 처분사유 중 위 가격조건에 대한 부분에대하여서만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여러 처분 사유 중 한 가지 부분에 대하여만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점, 원고가 한 가격조건에 관한 과대광고가 안경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가격경쟁을 초래하여 안경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하나 통상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여 환자들을 현혹시킨 사안보다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안경업소 개업초기에 자신의 업소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장된 광고행위를 하게 되었고, 현 상태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차후 이 사건 안경업소의 정상적인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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