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현지실사)
◻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례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61조 제1항).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 확인서 작성의 효력
-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 의사에게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의사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배경은 확인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급조사, 조사범위의 확대 등을 암시하여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에게 있지만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의사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수진자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에 서명하였지만 현지 조사 종료 후 간인을 거부한 점, 원고가 1910년생으로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수진자 명단은 11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수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서 작성이 관청으로부터의 불이익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경우
대법원은 조세사건에서“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피고가 과세자료로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 주장의 신고 및 기장 누락 소득을 자인한 내용의 전말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A는 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서 원고법인의 수많은 광고수입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 하면서도 피고 세무공무원이 지적하는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 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대로 전말서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말서와 확인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64 판결). 따라서 개개의 사건에서 확인서 등이 조사기관의 강요나 회유에 의하여 작성 제출되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그러한 자료는 처분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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