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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음파는 의사 업무영역, 한의사 사용불가"



  • 헌재 "초음파는 의사 업무영역, 한의사 사용불가"


  •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한의원을 운영중인 청구인들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Osteoimager plus'를 이용해 성장판검사를 해 왔다.

    이들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 한의사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처분의 근거조항인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2011년 8월 대한의사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내과전문의 2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해 피청구인인 검찰을 위한 제3자 참가를 신청하고 나섰다.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료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한의사들은 처분 근거조항이 '의사'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면허범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았다.

    또 헌재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아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대와 의전원에서 행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과정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한의사들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재판관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로서 어떤 의료용 진단기기 사용은 허용되고, 어떤 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를 보더라도 용어가 모호하고 막연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기소유예처분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News/1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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