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유의사항
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경합 문제
예를 들어 진료비허위청구(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에 의료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그 유형이 『기소유예』 처분일 경우, 의료인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여전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있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한데,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의료인이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됩니다(다만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잡아 통상의 형사사건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에서 공판을 청구하는 경우인데,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료인이 진료비허위청구로 인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이나 총 허위청구금액의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기간이 달라지고,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에 따라 업무정지기간(혹은 과징금 수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과태로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벌금형이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예상 행정처분을 고려한 형사절차 대응
결국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수사종결 후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나 공판청구가 있으면, 예정된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기산점 및 기간, 과징금 수액 등)까지 감안하여 다툴 것인지(다투게 될 경우에는 어떤 범위까지 다툴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의료인 개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신상의 명예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그 영향이 다양하므로 형사처벌 결과에 따른 향후 행정처분의 수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청구 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