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임의 투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 없을 때 간호사가 처방했다면 진료기록은? (김모 원장 면허정지…법원 "진료 안했으면 기록하지 않아야" ) 의사 없을 때 간호사가 처방했다면 진료기록은? 김모 원장 면허정지…법원 "진료 안했으면 기록하지 않아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를 주사했다면 원장은 진료기록을 남겨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원장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모 원장이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근무한 이모 간호사는 지난해 4월 김 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자 원장 지시 없이 해열진통제 20cc를 주사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다음날 진료기록부에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서에 김모 원장과 이모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