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명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복개설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 판결 【의료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공2003.12.1.(191),2279] 【판시사항】 [1]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2]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 더보기 부당이득금 환수 ◻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처분의 상대방) 판례는‘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건강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