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그 효과 -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개시결정의 효과 ① .. 더보기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 관할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