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 과징금 처분 -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2, 의료급여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 ①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②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③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④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