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고용의사의 위조행위에 대해 몰랐다면 업무정지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을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6누294**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누294** (병합) 부당이득금환수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내지 제7면제11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그러나 가사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 더보기 업무정지 판례 고용의사의 면허증이 위조된 줄 모르고 고용하여 진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행위와 책임사이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219**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구합219** (병합) 부당이득금환수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4.부터 평택시 OO면 OO리 __에서 건강보험요양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여 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