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식품 허위광고 출연 의사도 처벌 건강식품 허위광고 출연 의사도 처벌 포천경찰서, 사기 공동정범·방조점 적용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허위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이 실제 입건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5억원을 챙긴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일당 37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1만5000원인 일반영양식품 ‘파워엠’을 10배 가량 비싼 19만8000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사전 확인 없이 제품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허위광고로 인해 판매가 되는 시점부터 사기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