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공의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것? 안되는 것? 전공의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것? 안되는 것? 법원, 위험근무·업무연구·진료특별수당 등 인정 "진료보조수당은 임의적·은폐적...통상임금 아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작년 11월 K대학병원 인턴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측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월 18일 지방 A대학병원 전공의도 소송을 통해 1억원에 가까운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전공의들이 연이은 승전보는 병원측이 주장한 '전공의 포괄임금' 관행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전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72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