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PMS 수행한 의사 무죄, 접대는 유죄" 대법원 "PMS 수행한 의사 무죄, 접대는 유죄" 대법원은 의사가 PMS 대금을 받은 것을 배임수재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제약사로부터 선물,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원심도 인용했다. 대법원은 18일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PMS(시판후조사) 대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대학병원 교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PMS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K교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또다른 K교수, J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