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부 대학병원 연구자, 마약류 취급 경고·과태료 일부 대학병원 연구자, 마약류 취급 경고·과태료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일부 대학병원의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들이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씨가 2008년 4월 20일자로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서 학술연구를 종료했음에도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10일에는 **대학교병원 외과의 B씨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허가사항 일부(연구기간 연장)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519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