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메르스 사태, 국가 책임 첫 인정···"감염자 1000만원 배상" 메르스 사태, 국가 책임 첫 인정···"감염자 1000만원 배상" 법원, 1심 깨고 원고 승소 판결···“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국가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감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그동안 메르스 감염자 본인 혹은 유족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30번째 메르스 감염자인 이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7587&thread=22r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