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할 것 ③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