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초음파 진단 등 영상의학과는 전형적인 서양 의학 분야 학문적 기초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 한해 의료행위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의료법 제27조 제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98)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써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