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격정지 판례 원고가 자금을투자하여 시설을 갖춘 ▷♤♤으로 하여금 원고의 ♤☆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약국의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것을 알면서 ▷♤♤에게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으로 하여금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4** 자격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