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위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고용의사의 면허증이 위조된 줄 모르고 고용하여 진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행위와 책임사이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219**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구합219** (병합) 부당이득금환수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4.부터 평택시 OO면 OO리 __에서 건강보험요양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여 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