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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대법원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 위법" 대법원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 위법"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H산부인과 L원장이 청구한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L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수진자 463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한 후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초진료 또는 재진료로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 더보기
업무정지 판례 고용의사의 위조행위에 대해 몰랐다면 업무정지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을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6누294**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누294** (병합) 부당이득금환수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내지 제7면제11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그러나 가사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