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 착오청구까지 5배 과징금…법원이 제동 복지부, 착오청구까지 5배 과징금…법원이 제동 전문약 인수내역 서류 없다고 허위청구 간주…재판부 "처분 가혹" 보건복지부가 의원의 착오청구까지 허위청구에 포함시켜 5배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에 대해 1억 9947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김 원장이 개업중인 의원의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최모씨가 실제 근무한 바 없음에도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학요법료 853만원을 청구하고, 실제 투여하지 않은 약값 3058만원 등 총 398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인 1억 9947만원의.. 더보기 의사-한의사 '불법행위' 대립각, 책임자는 딴 곳에? 의사-한의사 '불법행위' 대립각, 책임자는 딴 곳에? 물리치료·천연물신약 처방 등 고유영역 싸움 고조 의사와 한의사 간의 영역 다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애매한 면허범위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 한방 물리치료사 허용을 두고 영역 다툼이 촉발됐지만 한의사계에서도 '천연물신약 처방'이라는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어 갈등의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현대의학에 각종 첨단기기와 약물이 도입되고 있지만 전통방식을 따르는 한의학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표적으로 초음파·레이저 등의 진단기기와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 등이다. 지난 7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의료기관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업무를.. 더보기 업무정지 판례 비상근 물리치료사인의 물리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피고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달성과 원고가입을 영업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위반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그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277**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8.부터 2006. 7. 3까지 경북 청송군 OO면 OO리 ___-_에서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12.,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이 .. 더보기 과징금 판례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진료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환자에 따라 물리치료 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1. 진료과목을 내과, 신경과, 정신과(2006. 5. 15. 정신과를 폐지하고 재활의학과를 신설하였다)로 허가받아 의료급여기관인 ‘논□■립 ○♣♣♣병원’(이하 ‘♥◈◈◈’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의료법인 ♥▦▦▦과 사이에 2005. 10. 14. 위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