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HIV 수치 높다' 발설한 사실만으로 의사 처벌 안돼" "'HIV 수치 높다' 발설한 사실만으로 의사 처벌 안돼"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의사가 환자의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점을 발설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혐의(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35)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l..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