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소·검찰, 병의원 불시조사…프로포폴 취급 기관 '주의보' 보건소·검찰, 병의원 불시조사… 프로포폴 취급 기관 '주의보'일부 병·의원 경고·벌금형 등 처분…의협, 대회원·국민 대상 적극 홍보 나서기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보건소와 검찰이 합동으로 병의원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프로포폴 등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모 산부인과병원에 관할 보건소와 검찰 직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해당 병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실태 즉,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 비교 확인, 시건장치(잠금장치) 설치 여부, 사용 후 잔량 폐기 적절성, 마약류관리약사(마야류취.. 더보기 법원 "알선자 '무죄' 진단서 발급 의사 '유죄'" 법원 "알선자 '무죄' 진단서 발급 의사 '유죄'" 법원, 6차례 걸쳐 장애등급 허위진단서 벌금형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장애등급 허위진단서 발급을 해 온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를 알선을 해 준 백 모 씨, 장 모 씨, 한 모 씨 3명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 이 모 씨는 지체 4급에서 6급 이상의 장애를 갖지 않은 내원환자에게 최대 종합 3급이라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법원은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높은 등급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높은 등급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사전문 http://www... 더보기 쌍벌제 첫 적용 의사 집행유예 2년, 2억 추징 쌍벌제 첫 적용 의사 집행유예 2년, 2억 추징 첫 쌍벌제 선고 공판에서 기소된 5명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쌍벌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의료법 위반 3명, 약사법 위반 2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으로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 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병원 이사장 조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원 형을 내렸다. H병원 개설자 이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85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2009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