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약품, 복지부 상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勝 한미약품, 복지부 상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勝 1심 이어 2심서도 승소로 43억원 손실 막아 철원·가평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싼 제약사와 보건복지부의 소송이 제약사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은 24일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인하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소송은 지난 2010년 복지부는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가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 제약사 별로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최대 20%까지 약값을 인하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을 위한 표본 대상을 철원·가평보건소로 한정해 한미약품의 관련 의약품 가격을 평균 1.82% 인하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