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내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보호법 보호내용 상가보호법 보호내용 가.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