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잘못 산정된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8구합358**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OOO동 ___-_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8. 31.부터 4일 동안 이 사건 의원의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 12개월(이하 ‘♤☆☆☆☆☆’이라고 한다)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피고는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총부당금액이6,911,660원(=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555,960원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