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