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 중 제출명령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2.부터 서울 성북구 OOO동 __-_에서 건강보험요양기관인 OOO 병원 (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보건복지가족부가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보건복지부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통칭하여 그 장을 피고라 한다)는 2007. 12. 13.부터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1. 1.부터 2007.10. 31.까지 34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