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부당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 전부를 간병인들이 처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청구비용 전부를 부당청구금액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일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환수처분 금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역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341**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구합463** (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호증, 갑제14호증, 을제9호증, 을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2002. 6.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