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격정지 ◻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의료법 제66조 제1항)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2012. 4. 8. 시행) ④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⑥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의료광고를 한 때(의료법 제56조 제2항~제4항, 제57조 제1항) 위 경우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문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