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형사 사건유형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형사 사건유형 가.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개념 의사가 아닌 일반 비의료인들 중 병원에 근무한 경험과 경제적 자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속칭 사무장)들이 있고, 이들은 세상물정에 어둡거나 연로한 의사를 대상으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의사 명의로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운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유형에 해당합니다. ● 민사․세무 분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은, 병원 개설자의 명의가 의사로 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의료장비 구입·은행 대출 등으로 병원의 적자가 현실화 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