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복개설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 판결 【의료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공2003.12.1.(191),2279] 【판시사항】 [1]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2]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