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만수기 상품권·검진권 제공 의료법 위반" "분만수기 상품권·검진권 제공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분만수기 공모 댓가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분만수기를 공모하고, 그 댓가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의료기관에서 분만수기 공모 후 당첨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및 자궁암 무료검진권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