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보존의무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징금 판례 자료의 미비 등으로 구입단가의 추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추산의 방식 등은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보존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법상 인정되는 과태료의 부과의 불이익 외에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처분의 근거되는 사실을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4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원시 O동 ___-_에서 의료급여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 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2006. 10.부터 2007. 2.까지는 원고 최□■이 단독 운영, 2007. 3.부터는 원고들이 공동운영). 나. 피고는 2007. 5.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