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타병원 진료불가…부부라면 처분 경감"
"원장은 타병원 진료불가…부부라면 처분 경감"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진료할 수 없지만, 부부 사이라면 처분을 경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K한의원 계모 원장에게 내린 업무정지 17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계모 원장과 계 씨의 남편 김모 원장은 모두 한의사로서, 서울의 다른 구에서 'K부부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따로 개원했다. 이 사건 병원에서 계 원장은 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모 원장은 화, 목, 토, 일 오후 진료를 해 왔다. 김 원장은 자신이 개설한 K부부한의원에서는 월, 수, 토요일 오전 진료만 했다. 현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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