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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감사원이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의사 자격 조건도 일반 병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명령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 받은 선택진료비를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한 것.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을 포함해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확급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더보기
대법원 “선택진료 포괄위임 정당” 대법원 “선택진료 포괄위임 정당” 선택진료시 의사 선택을 주 진료의사에게 포괄위임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고영한 대법관)는 10일 서울대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선택진료비 부과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택진료 신청시 진료지원과까지 포괄위임하도록 규정한 대형병원의 관행은 위법하지 않다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 진료의사의 역할이 크고 환자가 모든 의사를 알아볼 수 없는 의료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주 진료의사가 나머지 의사 선택권을 위임받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주진료과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받으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포괄 위임하는 게 환자에게 유익하다.. 더보기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환자의 의사선택권 현실에 맞게 보장 노력 인정돼 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당…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서울대병원 일부승소 원심 확정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괄해 위임 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법상 제도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 더보기
과다본인부담금 판례. 선택진료비 부분에 관하여 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는 정당하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7구합230**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이 유 수진자 치료기간 본인부담금 김♤☆(보조참가인) 2004. 3. 18. ~ 2006. 8. 21. 52,280,550 한OO 2005. 1. 3. ~ 2005. 7. 8. 17,365,231 김OO 2005. 7. 14. ~ 2006. 4. 27. 59,499,750 염OO 2005. 2. 21. ~ 2005. 9. 1. 20,441,335 이OO 2005. 1. 31. ~ 2006. 5. 19. 126,432,881 수진자 처분일 정당본인부담금 과다본인부담금(환불액) 비 고 김♤☆ 2007. 3. 19. 18,906,834 33,373,716 이 사건 .. 더보기
과다본인부담금 판례 선택진료비 부분에 관하여 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는 정당하므로 선택진료비 환불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7구합19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 나. 원고 병원의 이OO에 대한 진료 내역 (1) 병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2) 진료기간 : 2003. 1. 16. ~ 2003. 8. 11. (3) 처방내용 : 중외 헤파린나트륨 주사액 등 투여 (4) 2003. 8. 11. 이OO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합계 34,683,483원 징수 다. 이OO의 가족 : 2006. 12.경 피고에게 ◈▲▲▲▲▲법(이하 ‘법) 제43조의 2 제1항에 의한 ▶◇◇여 대상 확인 신청 라. 피고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