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 판례.
선택진료비 부분에 관하여 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는 정당하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7구합230**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이 유 수진자 치료기간 본인부담금 김♤☆(보조참가인) 2004. 3. 18. ~ 2006. 8. 21. 52,280,550 한OO 2005. 1. 3. ~ 2005. 7. 8. 17,365,231 김OO 2005. 7. 14. ~ 2006. 4. 27. 59,499,750 염OO 2005. 2. 21. ~ 2005. 9. 1. 20,441,335 이OO 2005. 1. 31. ~ 2006. 5. 19. 126,432,881 수진자 처분일 정당본인부담금 과다본인부담금(환불액) 비 고 김♤☆ 2007. 3. 19. 18,906,834 33,373,716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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