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광고 판례 판례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 56조 제2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