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현혹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의기준 심의기준 ◻ 의료광고의 주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광고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