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원외 처방전 발급한 의료기관이 그 원외 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원외 처방전 발급한 의료기관이 그 원외 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하여 처방전을 발급함 ▪ 약국은 그 처방전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약을 조제․교부하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 ▪ 피고 공단은 원고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