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징금 판례 수간호사 요원으로 채용될 경우 병동 전체 환자와 병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수습기간이 필요하고,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간호인력 등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79** 과징금부과처분등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4. 부산 연제구 OO동 ___-__에 의료급여기관 및 ♠○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장관은 이 사건 병원의 2008. 10.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의 진료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