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원고는 재일교포 2세로서 오랜 기간 일본에서 활동하여 국내의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당비율 자체가 불합리한 점, 원고가 허위 내용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없고 수진자와 합의한 진료내용 그대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정지처분기준에 의한 기간(최고한도) 동안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5구합380**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동 ___-__ _층에서 ♥◈◈◈◈◈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요양기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