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 부탁한 약사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 부탁한 약사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로 처벌 못해 청주지법, 벌금형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약사가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해 약을 조제해줬더라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532)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전에 의사 장모씨에게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장씨에게 약을 처방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임씨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써 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