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 따라 병원 옮긴 환자…법원 "업무정지 위법" 의사 따라 병원 옮긴 환자…법원 "업무정지 위법" 복지부 "의료급여 절차 위반" 재판부 "의사 판단 존중"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이직한 요양병원으로 의료급여환자들이 전원하자 이를 의료급여 절차 위반으로 판단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입원 결정을 내린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P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7년 4월 2006년 8월부터 6개월치 진료비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P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33일, 요양기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