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관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왔다면 의료법 위반…면허정지 처분 가능 운영 어렵다는 동기, 일주일에 한번 돕다 처벌받은 사연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왔다면 의료법 위반…면허정지 처분 가능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개원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대 동기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운영에 조언을 줬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선의로 행한 이같은 행위도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32500012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급증…사무장병원 대거 연루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급증…사무장병원 대거 연루 금감원,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적발 병의원 58곳 중 19곳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의 경우 진료비,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 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수령했다. 보험가입자들은 병의원과 짜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19곳도 적발됐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 더보기
'헷갈리는 상근' 행정처분 폭탄에 우는 병원들 '헷갈리는 상근' 행정처분 폭탄에 우는 병원들 의료기관들이 '비상근'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을 '상근'으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이학요법료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 인정한다. 그러자 복지부는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며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진료비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 근로자의 물리치료를 0.5인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외과의원은 공단으로부터 7천여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백여만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외과의원은 "S씨.. 더보기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공2010하,201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 [2]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을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으로 하여금 갑 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갑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