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전원 '무죄'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전원 '무죄' 법원 "리베이트 처벌 개인에 국한…법적근거 없어" 법원이 쌍벌제 시행 후 발생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와 병원간 불법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 수수대상이 개인이 아닌 이상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재판장 김병철)은 27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와 병원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대형병원에 구매대행사들이 정보이용료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발주정보, 가격정보로 이뤄진 정보이용료는 병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