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부분 위헌 결정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부분 위헌 결정 사건번호 2010헌가** 사건명 의료기기법제32조 제1항 제5호 등위헌제청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 관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업무정지처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관 2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에도 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