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인 관련법률 [의료법]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