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안내(2) 5.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가. 법인설립허가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사항 보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