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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실수로 제출서류 안 내 업무정지 6개월…2심서도 “지나쳐” 실수로 제출서류 안 내 업무정지 6개월…2심서도 “지나쳐” 법원, 복지부 측 항소 기각하며 업무정지 처분취소 판결한 원심 유지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실수로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의료법인 병원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과 복지부장관 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2월 A의료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A의료법인이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료급여·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0050.. 더보기
건강식품 허위광고 출연 의사도 처벌 건강식품 허위광고 출연 의사도 처벌 포천경찰서, 사기 공동정범·방조점 적용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허위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이 실제 입건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5억원을 챙긴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일당 37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1만5000원인 일반영양식품 ‘파워엠’을 10배 가량 비싼 19만8000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사전 확인 없이 제품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허위광고로 인해 판매가 되는 시점부터 사기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 더보기
두 병원 개설후 의료인 공동활용하다 '된서리' 두 병원 개설후 의료인 공동활용하다 '된서리'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온 의료기관이 거액의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한 건물에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각각 개설하고, 1층에 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등을, 2층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을, 3~7층에 입원실, 간호사실 등을 설치했다. 또 두 병원에 각각 3명 가량의 전문의와 일반의를 채용해 진료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실사 결과 두 병원은 시설과 의료인력을 각각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편의에 따라 공동, 혼합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더보기
과징금 판례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진료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환자에 따라 물리치료 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1. 진료과목을 내과, 신경과, 정신과(2006. 5. 15. 정신과를 폐지하고 재활의학과를 신설하였다)로 허가받아 의료급여기관인 ‘논□■립 ○♣♣♣병원’(이하 ‘♥◈◈◈’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의료법인 ♥▦▦▦과 사이에 2005. 10. 14. 위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