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병원 개설후 의료인 공동활용하다 '된서리'
두 병원 개설후 의료인 공동활용하다 '된서리'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온 의료기관이 거액의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한 건물에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각각 개설하고, 1층에 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등을, 2층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을, 3~7층에 입원실, 간호사실 등을 설치했다. 또 두 병원에 각각 3명 가량의 전문의와 일반의를 채용해 진료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실사 결과 두 병원은 시설과 의료인력을 각각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편의에 따라 공동, 혼합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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