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소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료비지급거부 판례 감정결과 환자에게 요추5-천추1간 병변에 대한 빠른 치료 및 대처가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어 진료비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8누296** 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12행, 3쪽 2행, 3쪽10행의 각 “최초 침습성”을 각 “최소 침습성”으로, 6쪽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6쪽 2행과 3행 사이에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은 ‘이00의 경우 현저한 족무지신전(G2) 기능저하와 족무지굴곡(G3) 기능저하가 주증상이기에 요추5-천추1의 병변이 맞으며, 2005. 11. 3. 촬영한 요추부 MRI상 요추.. 더보기 이전 1 다음